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조례 제3조와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0.8%이내5.3%이내25%이내30.5%이내25.6%이내12.3%이상0.5%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상13%이내87%이상
구 분5급상당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19.>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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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8., 2022. 12. 2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3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03.31, 2012.03.20, 2012.08.01, 2012.12.07, 2013.09.30, 2014.07.07, 2014.12.04, 2015.07.30, 2015.10.30, 2016.11.7, 2017.9.18, 2017.12.29., 2018.12.10., 2019. 9. 19., 2020. 12. 28., 2021. 12. 27., 2022. 12. 22., 2023. 12. 18., 2025. 12. 24.>1. 집행기관의 정원 : 755명<개정 2009.03.31, 2012.03.20, 2012.08.01, 2012.12.07, 2013.09.30, 2014.07.07, 2014.12.04, 2015.07.30, 2015.10.30, 2016.11.7, 2017.9.18, 2017.12.29., 2018.12.10., 2019. 9. 19., 2020. 12. 28., 2021. 12. 2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17.12.29., 2021. 12. 27., 2025. 12. 24.>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2014.07.07, 2015.12.2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제6조

제6조 <신설 2009.03.31, 삭제 2017.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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