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 및 수요조사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
제8조(특례보증) 군수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