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릉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 회원4. 울릉군의회 의원5. 군 관계 공무원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① 임무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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