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8 시행 2019-1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및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ㆍ소통하는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목표 설정, 추진 전략, 단위사업의 내용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주차장, 공중화장실, 주민운동시설, 독서실ㆍ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ㆍ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울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울릉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일괄개정 2021.12.24>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5. 도시재생 관련 홍보6.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7.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8. 새뜰마을사업 지원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주민협의체의 설립)

제9조(주민협의체의 설립)①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④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0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11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주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3조(도시재생협정)

제13조(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4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제18조(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존속기한)

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2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의 지원센터2. 제9조의 주민협의체3. 제12조의 사업추진협의회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울릉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민 단체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울릉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도시재생사업의 비용 보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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