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또는 유사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4.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보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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