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3.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위 호(1∼2)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군수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 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는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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