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울릉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둔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기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12조(회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15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존속 기한)

제16조(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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