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진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1. “울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한다)이란 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1][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14.12.31>]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울진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전문개정 2014.12.31]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운영보조금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2. 사업별 보조금 :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③ 제2항의 보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④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12.31][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2.31]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용도)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제3조에서 이동 <2014.12.31>][제목개정 2014.12.31]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제5조에서 이동 <2014.12.31.>][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2.31>
제8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8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14.12.31]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1]
제11조(회계관리 등)
제11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