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4-01-12 시행 2004-0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제도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울진군의정회(이하 "회"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① 본 회는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현직의원과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② 본 회의 사무소는 의회내에 둔다.③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원의 자격)

제3조(회원의 자격)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는 자만이 회원이 된다.② 회원은 본 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받으므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회원의 자격상실)

제4조(회원의 자격상실)① 다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1. 회원의 사망시2. 본 회의 명예와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자3. 의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회의 의결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의 개선 발전을 위한 과제의 연구2.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3.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4. 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 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제6조(임원 및 직무)

제6조(임원 및 직무)①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간사 1명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③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에 의해선출한다.1. 회장은 전직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2.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3.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운영위원)

제8조(운영위원)①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② 본 회의 현임 임원과 의회 부의장은 당연직이 된다.③ 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결정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정족수)

제9조(의결 정족수) 본 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0조(회의소집)

제10조(회의소집)① 본 회는 정기회로서 총회와 분기회가 있고, 특별한 경우 임시회를소집할 수 있다.② 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한다.③ 분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한다.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1. 회원의 회비2. 회원의 찬조금3. 이자수입 및 기타② 본 회의 재정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12조(지출)

제12조(지출) 본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는 본 회의 재정수입금에서 지출한다.1. 각종 회의 개최 경비2. 기타 운영비

제13조(회계)

제13조(회계)① 본 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로 한다.②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③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의회회의규칙과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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