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도모를 통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울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2.22.>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구역, 이용시간,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2.>1. 관할구역 안 : 울진군2. 관할구역 밖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나.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 삼척시다. 인근광역시 : 대구광역시라. 그 밖의 지역 : 강릉시, 동해시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즉시 신청 또는 예약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후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이동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승ㆍ하차를 지원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울진군 관할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3.12.22.>1. 중증보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7.12> <개정 2023.12.22.>2. 65세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동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17.12.15.><개정 2023.12.22.>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울진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포함)가 울진군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다만 울진군 외의 지역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2.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