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15 시행 2015-06-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귀농인의 집 사용신청서

성 명생년월일귀농인의 집 사용신청서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
사용료사용인원(명)
신청자사용인원(명)직 업
신청자사용인원(명)전화번호
신청자주 소
사용목적(구체적 기재)사용목적(구체적 기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
사 용 료사 용 료
비 고비 고
※ 사용자가 시설․물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실시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울진군수 귀하※ 사용자가 시설․물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실시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울진군수 귀하※ 사용자가 시설․물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실시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울진군수 귀하※ 사용자가 시설․물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실시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울진군수 귀하※ 사용자가 시설․물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실시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울진군수 귀하
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울 진 군 수

[별표] 울진군 귀농인의 집 사용료

구분 시설명일수사용료(원)비 고
귀농인의 집1일15,000TV․인터넷 사용료, 난방유류비, 주방가스요금 등을 포함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울진군 귀농인의 집 사용료(제2조 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인의 집 운영)

제2조(귀농인의 집 운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할 수 있다.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지역실정 파악과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울진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2.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4. 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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