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증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사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3.12.22>3. 울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000원씩 분기별로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카드로 분기별로 지원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②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카드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①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업소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③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군수는 카드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중지)

제6조(카드의 사용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신설, 2023.12.22>

제7조(업무협약)

제7조(업무협약)①군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①제5조 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군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자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군수는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카드의 출납관리)

제11조(카드의 출납관리)①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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