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2. “주민” 이란 울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주민협의회”란 주민·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주민·상인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을 말한다.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 단계에 걸쳐 단위사업 및 시행방식 확정 등 중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상인협의체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5. “사회적 경제조직” 이란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연대조직 등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6. “젠트리피케이션” 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 시설, 돌봄 및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카페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5. 그 밖에 군수가 주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군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진군 도시재생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울진군의회 의원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① 시행령 제11조의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로 정한다.②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에는 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 할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④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호,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4.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5.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경제·사회적 조직)의 설립 등 지원6. 도시재생 관련 홍보7. 도시재생사업의 관찰·점검, 분석, 평가 및 보고8.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지원9.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현장지원센터 설치)
제11조(현장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관내 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각 활성화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2. 이해당사자 간 협의 지원3. 주민·상인 등의 예비 주민·상인 협의체 구성4. 지역주민·상인 등의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제12조(센터의 구성·운영)
제12조(센터의 구성·운영) 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적 구성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업무)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공실 점포를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상가 신탁 관련 업무2.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3. 마을기업 등 사회경제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4.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
제16조(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요구 및 검사)
제17조(자료요구 및 검사)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자료 요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추진협의회)
제18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상인 협의체 등)
제19조(주민·상인 협의체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상인 등의 대표를 발굴·육성할 수 있으며, 발굴·육성된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는 활성화지역 내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임차인의 의무 사항,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주민·상인 협의체 및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 또는 융자)
제20조(보조 또는 융자) 군수는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액의 환수)
제21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 제2항(영 제39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감면)
제23조(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 창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행위2.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②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 제1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마을공동체,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및 사회적경제조직2.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