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 군정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한시적·일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2. 군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3. 군정의 시책추진·교류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자4.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대학생6.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7.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한 자8. 농·축·어업인으로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9. 불우이웃돕기, 경로봉사, 자연정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봉사단체의 유공회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10. 그 밖의 주요 군정추진을 위하여 실비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① 여비 등의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