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18.3.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처리한다. <개정 2018.3.27.>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삭제 <2018.3.27.>① 군수의 결재사항<개정 2020.7.13.>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결정6.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의 결정7.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의 결정8.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사항의 결정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개정 2018.3.27.>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3. 국장,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및 감독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③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2018.3.27.>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④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8.3.27.>1. 삭제 <2018.3.27.>2. 삭제 <2018.3.27.>3. 삭제 <2018.3.27.>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④ 담당전결사항 : 즉결민원 및 각종대장⑤ 담당자 : 즉결민원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5.23, 2008. 11. 7., 2018.3.27.>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3.27.>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7.13.>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업무담당부서장, 다른 국·실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ㆍ과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7.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면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인가·허가·면허등)4. 군이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 (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관련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8.3.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3.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3.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