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ㆍ임시관서읍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ㆍ면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ㆍ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 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2]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맑은물사업소 ○ 엑스포공원사업소 ○ 체육진흥사업소 ○ 읍·면지출원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3]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전액
2. 물품 제조ㆍ구매전액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전액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4]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울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기타 건당 5백만원 미만의 징수결정5. 5백만원 미만의 감액 ㆍ과오납금 환부ㆍ결손처분의 결정6. 5천만원 미만의 비과세ㆍ감면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기타 건당 5백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ㆍ직속기관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장ㆍ사업소장 : 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②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진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진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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