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동동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동장-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9.7.16., 개정 2024.9.30.)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비고 1. 0000담당 : 시·도(팀·계장 등의 5급 이상), 시·군·자치구(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군·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9.3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구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단서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4.9.30.>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전결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부구청장 : 추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써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의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9.30.>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9.3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9.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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