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제1관서
관 직 명본 청구의회보건소동
회계책임관행정문화국장---
징수관행정문화국장의회사무과장보건소장동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부서의 장-보건행정과장-
재무관행정문화국장의회사무과장보건소장동장
분임재무관민원회계과장, 부서의 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보건행정과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문화국장---
채권관리관세무2과장, 소관 부서의 장의회사무과장보건소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감사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의 장의회사무과장보건소장동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민원회계과장---
지출원계약경리팀장의사팀장보건행정팀장회계업무 담당사무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장-보건행정팀장회계업무 담당사무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의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계약경리팀장의사팀장보건행정팀장회계업무 담당사무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부산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04.>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를 말한다.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3. 부서는 본청의 실·단·과를 말한다.4.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5. 관서의 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의 장은 제3호에서 규정한 실·단·과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결의서 1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반환4. 그 밖의 결의서 1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 결정②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의 1건당 50만원 미만의 징수 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용역 및 제조, 추정금액 3백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6조(예산집행 품의)

제6조(예산집행 품의)① 구청장은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의 장: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3. 인건비(단,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외한다)4. 여비(단, 국외여비는 제외한다)5. 일상경비 교부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2.10.04.>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2백만원 이상2. 물품 제조·구매 : 2백만원 이상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4. 민간위탁경비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8. 그 밖의 자체적으로 합의사항을 정한 경우의 관련 경비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구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그 밖의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수한 경우에 속하는 사항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공사·용역·제조의 도급, 물건의 구매·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2.10.04.>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04.>④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구매카드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백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7.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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