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3.17.>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3.17.>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3.17., 2026. 7. 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3.17.>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3.17.>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3.17.>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당해)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3.17.>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상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3.3.17.>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고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7.>1. 부구청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3.17.>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3.1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7., 2026. 7. 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7., 2026. 7. 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3.17.>1.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개정 2023.3.17.>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3.3.17.>
제11조(재정보증금액)
제11조(재정보증금액) 법 제5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3.17.]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3.3.17.][전문개정 2023.3.17.]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제목개정 2023.3.17.][전문개정 2023.3.17.]
제14조(보험료 지출)
제14조(보험료 지출)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3.17.>1. 삭제 <2023.3.17.>2. 삭제 <2023.3.17.>3. 삭제 <2023.3.17.>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1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3.1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3.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3.1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3.17.>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