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현황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기타관서 ‧ 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경제재정국장----
징수관경제재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하는 각 실・과장-세입담당과장--
재무관경제재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경제재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기획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 담당의정 담당회계업무 담당-회계업무 담당
수입금 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세입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이 지정한 사람세무․재무 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 담당-각 실・과 서무업무 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자)또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회계부서에 실ㆍ국장 직제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는 기획실장--
징수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담당 실ㆍ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일상경비등 출납원) 각 실ㆍ과(제1관서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 소관 실ㆍ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
부채관리관 소관 실ㆍ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의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등 출납원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ㆍ임시관서읍ㆍ면ㆍ동읍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 관서의 장 읍ㆍ면ㆍ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 읍ㆍ면ㆍ동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ㆍ면ㆍ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읍ㆍ면ㆍ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ㆍ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등 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현황(제2조제1항 관련)

※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별도로 지정
2. 시ㆍ군ㆍ자치구

비고 1. 0000담당 : 시ㆍ도(팀ㆍ계장 등의 5급 이상), 시ㆍ군ㆍ자치구(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ㆍ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ㆍ군ㆍ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 보건소 - 의회사무국 - 동- 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과장)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3.17.>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3.17.>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3.17., 2026. 7. 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3.17.>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3.17.>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3.17.>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당해)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3.17.>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상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3.3.17.>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고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7.>1. 부구청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3.17.>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3.1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7., 2026. 7. 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7., 2026. 7. 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3.17.>1.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개정 2023.3.17.>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3.3.17.>

제11조(재정보증금액)

제11조(재정보증금액) 법 제5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3.17.]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3.3.17.][전문개정 2023.3.17.]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제목개정 2023.3.17.][전문개정 2023.3.17.]

제14조(보험료 지출)

제14조(보험료 지출)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3.17.>1. 삭제 <2023.3.17.>2. 삭제 <2023.3.17.>3. 삭제 <2023.3.17.>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1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3.1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3.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3.1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3.17.>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3.17.>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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