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17., 2024. 9. 2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4, 2015.11.17>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2. 대학생의 경우 신규입학생은 전원 지급하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 평점이 2.5점 이상인 자 <개정 2008.1.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대상자를 매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4. 9. 27.>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작하여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후 2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15.11.17>1.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2. 생계곤란 이장의 자녀3.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4. 기타 추천시 결정한 순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공익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생활비 명목 학자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25., 2024. 9. 27.>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3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1.17>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년 18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4>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장학생 선발 확정후 10일 이내에 이장 명의의 통장계좌로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08.1.4, 2015.11.17>

제8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제8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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