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장모집공고 및 신청서

마을 명관 할 구 역비 고
5.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 제출서류 : 이장 공개모집 신청서 1매 및 기타 증빙서류 ○ 접수장소 : 읍․ 면사무소 총무팀에 직접 접수 ※ 금강송면, 매화면은 희망복지팀에 접수 6. 이장의 임무 ○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 5. 저소득 틈새 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6.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7. 기타사항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성 명사 진
신청자생년월일(3.5cm * 4.5cm)
신청자주 소(3.5cm * 4.5cm)
신청자전화번호(3.5cm * 4.5cm)
신청자거주기간(3.5cm * 4.5cm)
주요경력(봉사활동 기간, 표창이력 등)(봉사활동 기간, 표창이력 등)(봉사활동 기간, 표창이력 등)
자기소개
기타증빙 서류1.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2. 해당자에 한함 가. 자원봉사경력증명서(자원봉사활동실적서) 1부 나. 행정기관 상훈 사본 1부1.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2. 해당자에 한함 가. 자원봉사경력증명서(자원봉사활동실적서) 1부 나. 행정기관 상훈 사본 1부1.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2. 해당자에 한함 가. 자원봉사경력증명서(자원봉사활동실적서) 1부 나. 행정기관 상훈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임 기 : 
 
3. 지원자격
이장 임기 개시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 온 사람
4.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 (모집공고일로부터 10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사무소 근무시간 내
 나. 면접일자 : 
 다. 면접장소 : 
 
이장 공개모집 신청서

210×297㎜(A4)

[별지 제2호서식]이장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

사 진(뒷면)
(울진군 로고) 울진군NO. (이장증번호)*
(울진군 로고) 울진군이 장 증
(울진군 로고) 울진군이 장 증
(울진군 로고) 울진군소 속 : 울진군 ◯◯읍면
소 속 : 울진군 ◯◯읍면
직 명 : ◯◯리 이장
성 명 : ◯◯◯
생년월일 : yyyy.mm.dd.
임명일자 : yyyy.mm.dd.
년 월 일 울진군수 (직인)
규격 : 가로 54㎜ × 세로 85.6㎜ 사진 : 가로 30㎜ × 세로 40㎜재 질 : 플라스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장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5조의2 관련)

 ◯◯리 이장
 성 명

 * 이장증 번호 : “읍면명-” + “연도” + “번호(세자리)”
 - 예시) NO. 울진읍-2020001

[별지 제3호서식]이장 신분증 발급(회수)대장

결재결재이장증 번호발급 일자발급구분 (신규,재발급)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회수 일자회수 사유
이장증 번호발급 일자발급구분 (신규,재발급)리명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임명일회수 일자회수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장 신분증 발급(회수) 대장(제5조의2 관련)
[○○○읍ㆍ면]

[별표] 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0년 이상20․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8년 이상 ~ 10년 미만18․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6년 이상 ~ 8년 미만16․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4년 이상 ~ 6년 미만14․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 4년 미만12․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20%) (통․리장 경력 제외)200시간 이상20․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해당단체의 경력증명 첨부,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해당단체의 경력증명 첨부,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20%) (통․리장 경력 제외)120시간 이상 ~ 200시간 미만18․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해당단체의 경력증명 첨부,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해당단체의 경력증명 첨부,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20%) (통․리장 경력 제외)80시간 이상 ~ 120시간 미만16․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해당단체의 경력증명 첨부,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해당단체의 경력증명 첨부,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20%) (통․리장 경력 제외)40시간 이상 ~ 80시간 미만14․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해당단체의 경력증명 첨부,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해당단체의 경력증명 첨부,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20%) (통․리장 경력 제외)봉사활동 무 ~ 40시간 미만12․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해당단체의 경력증명 첨부,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해당단체의 경력증명 첨부,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3. 이장활동 집중도 (10%)겸직 없음10
3. 이장활동 집중도 (10%)자유․자영업8
3. 이장활동 집중도 (10%)기타6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장관 이상10․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도 단위8․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군 단위 이하6․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포상경력 무4․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5. 면접 (40%)5. 면접 (40%)40
총 계총 계100
확인자( 읍․면장)확인자( 읍․면장)직급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 읍․면 리)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모든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 후 이장을 임명한다. 다만,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의2(임명제한)

제3조의2 (임명제한) 읍ㆍ면장에게 직권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임명장 교부)

제5조(임명장 교부)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단,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 통지서를 교부한다. 단,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신분증 발급)

제5조의2(신분증 발급) <신설 2020.12.24.>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을 발급 또는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 발급(회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이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일자와 회수사유를 기록하고 신분증을 폐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분증 관리에 대한 사무(제작ㆍ발급ㆍ회수 등)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고 리개발위원회에 후임자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때2. 이장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이장직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할 때

제7조(이장공석시 직무대행)

제7조(이장공석시 직무대행) 읍·면장은 제6조에 따라 이장의 공석시 마을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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