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제4조제1항 관련)
 1. 설치 규격 
 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나.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2.3m이상 × 길이 5.0m이상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2. 색 상 : 분홍색 실선
 3. 바닥면 표시(엠블럼)
 가. 규 격 : 120㎝ × 120㎝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하늘색, 빨강색
 다. 표시 모형

별표 2

【별표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제4조제1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 40cm × 세로 40cm, 높이1.5m
 나. 색 상 : 바탕(노란색), 글씨(검정색)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철강
 2. 기재 내용

별표 3

【별표 3】
  임산부 자동차 표지(제5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1㎝ × 세로10㎝
 나. 색 상 : 노랑,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방법 
 ❍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별지 1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량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2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차량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차량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①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해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3조(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동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이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 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제5조(전용주차구역 이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설정)

제6조(유효기간 설정)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표지 관리)

제7조(자동차표지 관리)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비용부담)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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