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제정

별표

별지1 입학축하금 신청서

입 학 학 생성 명성 명생년월일
입 학 학 생주 소주 소
입 학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일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주 소주 소
신청인 (보호자)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연 락 처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울진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울진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울진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울진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울진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울진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울진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울진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
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1) 신청인 자격 확인: ※ 신청자: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년 월 일1) 신청인 자격 확인: ※ 신청자: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년 월 일1) 신청인 자격 확인: ※ 신청자: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년 월 일1) 신청인 자격 확인: ※ 신청자: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년 월 일
확인공무원확인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학축하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하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한다.2.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입학축하금”이란 학교에 입학 또는 등록한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등록)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학교에 최초 입학(등록)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울진군으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등록)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④ 군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입학축하금을 울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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