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규 모사용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기준 인원비 고
구 분규 모사용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주중기준 인원비 고
숲속의집20㎡이상 ~ 30㎡미만1박60,00040,0002
숲속의집30㎡이상 ~ 40㎡미만1박80,00060,0004
숲속의집40㎡이상 ~ 50㎡미만1박100,00080,0006
숲속의집50㎡이상 ~ 60㎡미만1박130,000100,0006인
숲속의집60.48㎡1박110,00090,00012인원룸
숲속의집60㎡이상 ~ 70㎡미만1박150,000120,0008인
야영시설 (데크)3.3m×3.3m, 4.4m×4.4m1일20,00020,000
회의실250.98㎡4시간60,00060,000
회의실250.98㎡1일100,000100,000
카라반10㎡이상∼15㎡미만1동/1일40,00060,0002인
카라반15㎡이상∼20㎡미만1동/1일60,00080,0004인
※ 회의실 사용시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회의실 사용시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회의실 사용시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회의실 사용시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회의실 사용시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회의실 사용시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회의실 사용시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진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마.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바.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2명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 “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자. “고향사랑기부자”란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별표 2]

구분감면대상기준감면요율비 고
숲속의집장애인요금의 50% 할인요금의 50% 할인
숲속의집국가보훈대상자1∼3급요금의 50% 할인
숲속의집국가보훈대상자4∼7급요금의 30% 할인
숲속의집지역주민 또는 고향사랑기부자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
숲속의집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
숲속의집한부모가정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
□ 비 고 ※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감면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관리, 운영자는 시설․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 고 ※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감면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관리, 운영자는 시설․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 고 ※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감면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관리, 운영자는 시설․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 고 ※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감면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관리, 운영자는 시설․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 고 ※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감면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관리, 운영자는 시설․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별표3]

구분피해유형보상기준비 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그날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50%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80%공제 후 환급∙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 7월15일~8월24일 매주 금, 토요일 공휴일 전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공제 후 환급∙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3)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의 경우∙기상청이 강풍・ 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 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기상청이 강풍・ 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 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기상청이 강풍・ 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 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기상청이 강풍・ 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 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① 휴양림의 명칭은 울진군 구수곡자연휴양림으로 한다.② 울진군구수곡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한다)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십이령길 2721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야영장3. 숲속교육장4. 부대시설 : 주차장, 피크닉장, 야생화단지, 등산로5. 편의시설 : 야외화장실, 벤치, 가로등, 기타편의시설 등6. 카라반<신설 2023.7.1.>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성수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경상북도 또는 울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위약금)

제8조(위약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3)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행위 제한 등)

제9조(행위 제한 등)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삭제 <개정 2023.7.1.>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임산물·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 신청)

제10조(이용 신청)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 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개정 2023.7.1.>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3일 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신설 2023.7.1.>

제11조(관리자 예약)

제11조(관리자 예약)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제한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신설 2023.7.1.>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7.1.>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2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2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신설 2023.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신설 2023.7.1.>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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