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수의 총수)
제2조(정원수의 총수) 울진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2013.05.24, 2013.12.06, 2014.4.11, 2014.7.28, 2015.4.21, 2016.12.26, 2017.12.15., 2018.03.23., 2019.7.12., 2020.6.1., 2021.5.24., 2021.12.27. 2022.10.11., 2023.7.1.>1. 집행기관의 정원 : 708명<개정 2022.10.1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개정 2021.12.27., 2023.7.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2.3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2013.12.06, 2021.5.24.>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 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06>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울진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