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공하수도사용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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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2] 업종별 구분표

업 종구 분 내 용
가 정 용․ 전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점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공용급수전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일 반 용․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 공설․사설 소화전 ․ 군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정당,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 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 부속병원 ․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 군수가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 차량판매정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 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이발소(미장원 제외),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도살장, 정육점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 양조업, 제방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제조업 (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식료품류․피혁류 제조가공업,기타 월평균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업 종구 분 내 용
일 반 용․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반용 급수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대중탕용․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전용공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 2]
업종별 구분표(제13조제2항 관련)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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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다만, 신축․증축후 1년 이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오수량을 부과한다.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6]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및 재정지원

구 분용 량수 수 료수 수 료비고
구 분용 량수집ㆍ운반처리비비고
기본·초과1ℓ당15-
구 분용 량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비 고
구 분용 량계수집·운반처리비 고
기 본1,000 L25,80025,800-
초 과100 L2,3502,350-
구 분오지(산간) 및 원거리 지역비 고
추가 지급수수료 (ℓ당)18
대상지역◦평해읍,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전지역 ◦북면 부구리, 나곡리, 검성리, 두천리, 주인리, 덕구리 ◦금강송면 하원리 제외한 전지역 ◦근남면 구산3리, 매화면 길곡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및 재정지원(제27조제1항)
※“수집ㆍ운반”은 분뇨의 수집ㆍ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화장실 (단위: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단위:원)

3. 분뇨수집ㆍ운반 오지(산간) 및 원거리 지역 지정 등 차액보전
(단위:원)

[별표7] 중수도ㆍ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중수도재이용수
가 정 용2020
일 반 용2020
대중탕욕2020
전용공업용2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중수도ㆍ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30조제2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군 읍․면 로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서

(앞 면)(뒷 면)
우 편 엽 서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서 귀하 (예) 경북 울진군 읍·면 리·동 번지 호 통반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이행통지공문이므로 번지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울 진 군 수1. 귀하가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분 뇨정화조)은「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년 1회이상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가. 청소기한 : 년 월 일 나. 상기 청소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청소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한 사실을 군청 (환경보호과 789-6721)에 통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내부청소 미이행시는「하수도법」제8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청소요금 및 청소 대행업자 가. 청소요금 : 나. 청소대행업자 : 년 월 일 울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위생처리장 사용권

직인
울 진 군 수울 진 군 수울 진 군 수울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 용지규격은 192절지로 한다.
2. 50원, 100원, 500원권, 1,000원권, 4,000원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3. 1권을 100매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와 공작물ㆍ시설물, 중계펌프장, 분뇨처리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25.12.24.>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할 때<개정 2025.12.24.>2.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개정 2025.12.24.>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의 배출되는 하수의 현황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개정 2025.12.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울진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2.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정, 2024. 12. 30.>4.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개정 2025.12.24.>

제6조

제6조 <삭제 2020.7.20.>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를 민간위탁 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로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20.>

제9조(군수의 공사시행)

제9조(군수의 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 그 밖에 공익상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25.12.24.>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내 배수설비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경미한 유지·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5.12.24.>1.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개정 2025.12.24.>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3.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7.20.>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2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4. 12. 30.>⑤ <삭제 2025.12.24.>⑥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제15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4. 7. 11.>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제18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2025.12.24.>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에는 별표 4와 같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만, 신축·증축후 1년 이내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부과한다.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는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4. 7. 11.>1. 존치기간 1년 미만 : 50퍼센트 감면 <본호신설, 2024. 7. 11.>2.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30퍼센트 감면 <본호신설, 2024. 7. 11.>3. 존치기간 3년 이상 : 감면 없음 <본호신설, 2024. 7. 11.>

제20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20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①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1.>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울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일부터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 지정)

제23조(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 지정)①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지역, 사유 등 기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의무 제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다수인이 모이는 지역 중 특히, 청결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한다.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2.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7.20.>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등)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등)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소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제26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구역 및 기간2. 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0.7.20.>⑥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 후, 법 제34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및 대행업자 재정지원)

제27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및 대행업자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차액보전 등 기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대행업자에 대한 차액보전 등 기타 재정적 지원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삭제, 2024. 12. 30.>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4. 12. 30.>⑥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27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7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 영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집물량 감소로 인해 경영악화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20.>1.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가산정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산정된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분뇨수집ㆍ운반 차량, 장비 등 가치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2.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3. 군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급절차, 지원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업지원 후 물량증가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허가를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 12. 30.>

제2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2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사항3. 오수 및 분뇨처리에 수반하는 업무4. 기타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감면 등)

제30조(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사용요금의 50%<개정 2025.12.24.>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별표7에 따라 감면<개정 2025.12.24.>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별표7에 따라 감면<개정 2025.12.24.>4.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 가정용에 한하여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 감면<개정 2025.12.24.>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 가정용에 한하여 월 사용량에서 5세제곱미터 감면<개정 2025.12.24.>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가정용인 경우에 한하여 월5세제곱미터 이하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개정 2025.12.24.>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사용요금의 50%<개정 2025.12.24.>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개정 2025.12.24.>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 등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를 수집ㆍ운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감면된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1조(이의신청)

제31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7.20.>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20.7.20.>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② <삭제, 2024. 7. 11.>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 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7.20.>

제34조(소멸시효)

제34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7.20.>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환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제35조(사용의 제한)

제35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울진군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7.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8.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10.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11.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1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1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1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개정, 2024. 7. 11.>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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