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울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스포츠활동, 모래찜질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4조(해수욕장 관리계획)
제4조(해수욕장 관리계획)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지 등)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지 등)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울진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 안내방송, 안전요원의 지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의 내용)
제6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의 내용)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7.20.>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2. 영 제8조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군수가 정한 사용료 부과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8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다만,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개정 2020.7.20.>⑤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해수욕장 운영 수탁자의 의무)
제9조(해수욕장 운영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10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울진군 군의원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3. 울진해양경찰서장4. 울진기상대장5. 울진소방서장6. 울진군보건소장7. 울진경찰서장8.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9. 제5312부대 1대대장10. 해수욕장 대표자11.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수욕장협의회 운영)
제11조(해수욕장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협의회는 해수욕장 운영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제13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②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분 시설사용 연장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간 연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20.>③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20.>
제14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4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2.>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제15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차마의 출입금지)
제16조(차마의 출입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1.「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1)자동차2.「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2)건설기계3.「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3)원동기장치자전거
제17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17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정 2020.7.20.>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② 제17조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꽃불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가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8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수욕장 시설유지 및 확충과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방법ㆍ예산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ㆍ관리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