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9-10 시행 2019-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해수욕장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오류고아라해변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동해안로 2468-7 지선
전촌솔밭해변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동해안로 2008-6 지선
나정고운모래해변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동해안로 1978 지선
봉길대왕암해변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봉길해안길 33 지선
관성솔밭해변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양남로 58-38 지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수욕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2 해수욕장 이용객 요금 기준

시설명칭기준사용료비 고
샤워장1명대인 2,000~3,000 소인 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해수욕장 이용객 요금 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원)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대인 : 만 13세 이상
소인 : 초등학생

별지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신청서(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스포츠활동, 모래찜질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3. “해수욕장 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 시설의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 등과 이와 관련한 공사를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단체”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6.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4조(해수욕장 관리계획)

제4조(해수욕장 관리계획)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지 등)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지 등)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은 해수욕장 개장 5일 전까지 경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 안내방송, 안전요원의 지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사항. 다만, 시장은 정비·보수의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 직접 또는 읍·면장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2.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시장이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3.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 5일 전까지 위탁관리자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4. 해수욕장의 시설물 및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관리단체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5.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 방식으로 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경주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주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2.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8조(해수욕장 운영 수탁자의 의무)

제8조(해수욕장 운영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잃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3.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9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9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주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수욕장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2.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3. 포항기상대장4. 경주소방서장5. 경주시보건소장6. 경주경찰서장7. 해수욕장별 대표자8. 관할 해수욕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해수욕장협의회 운영 및 기능)

제10조(해수욕장협의회 운영 및 기능)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⑤ 협의회는 해수욕장 운영 및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2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제12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2와 같이 수탁자의 사용료로 징수하되 30퍼센트 범위에서 상향이나 하향 조정할 수 있다.②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③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3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1.「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3. 미취학 아동

제14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제14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차마의 출입금지)

제15조(차마의 출입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1.「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1)자동차2.「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2)건설기계3.「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3)원동기장치자전거4.「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나목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제16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16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1. 시장이 허가한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2. 시장이 기간, 장소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허가신청서를 행사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7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안전구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또는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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