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삼척시에 소재하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캠핑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 2. 1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4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시장은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하에 관리하여야 한다.1. 해수욕장은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해수욕장은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한다.3. 해수욕장 관리는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4. 시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5. 시장은 해수욕장 자원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해수욕장이 사계절 휴양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해수욕장의 환경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7. 해수욕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고시 등)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삼척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6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범해수욕장: 관광정책과 <개정 2021.4.16., 2023.01.01.>2. 그 밖의 자연발생 마을 해수욕장 등: 관할 읍ㆍ면ㆍ동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시설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ㆍ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시장은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1.12.>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개정 2021.11.12.>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시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1.11.12.>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1.12.>
제8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등)
제8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해수욕장 내 청결 유지2. 해수욕장 내 시설 사용료는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적용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요금 징수 시 이를 이행4. 태풍, 해일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의 대피명령에 대한 준수5. 시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령의 준수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2. 시장이 정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3.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는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등)
제13조(준수사항 등)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법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 중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제1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시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2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4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불꽃놀이 허가)
제15조(불꽃놀이 허가)①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이하 “불꽃놀이”라 한다)는 금지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시보에 고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미 준수에 대한 조치)
제16조(준수사항 미 준수에 대한 조치)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7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ㆍ해지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결정3.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 해수욕장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3.>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2. 해수욕장 관할 군 부대장3. 삼척경찰서장4. 동해해양경찰서장5. 동해기상대장6. 삼척소방서장7.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등)
제22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수욕장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26.>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