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6 시행 2024-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

시설명기준비수기비수기성수기(7~8월)성수기(7~8월)비고
시설명기준평일주말 (공휴일 포함)평일주말 (공휴일 포함)비고
야영장 (차박형- 하천방향)8시간 (9시~17시 중)20,00025,000연박할인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는 적용 없음)
야영장 (차박형- 하천방향)24시간30,000 (연박감경시 25,000)45,000 (연박감경시 40,000)45,00045,000연박할인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는 적용 없음)
야영장 (차박형- 바다방향)8시간 (9시~17시 중)25,00030,000연박할인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는 적용 없음)
야영장 (차박형- 바다방향)24시간45,000 (연박감경시 40,000)50,000 (연박감경시 45,000)50,00050,000연박할인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는 적용 없음)
샤워장1인 1회2,0002,0002,0002,000※ 야영장 이용 시 4인까지 무료
코인샤워장1인 1회500500500500
피서용품1일파라솔 20,000 / 튜브 10,000 / 썬베드 20,000파라솔 20,000 / 튜브 10,000 / 썬베드 20,000파라솔 20,000 / 튜브 10,000 / 썬베드 20,000파라솔 20,000 / 튜브 10,000 / 썬베드 20,000
시설명기준비수기비수기성수기(7~8월)성수기(7~8월)비고
시설명기준평일주말 (공휴일 포함)평일주말 (공휴일 포함)비고
야영장 (차박형)8시간 (9시~17시 중)15,00020,000※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야영장 (차박형)24시간25,000 (연박 감경 시 20,000)30,000 (연박 감경 시 25,000)35,000 (연박 감경 시 30,000)35,000 (연박 감경 시 30,000)※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야영장 (차박) (해변쪽)8시간 (9시~17시 중)15,00020,000※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야영장 (차박) (해변쪽)24시간30,000 (연박 감경 시 25,000)35,000 (연박 감경 시 30,000)40,000 (연박 감경 시 35,000)40,000 (연박 감경 시 35,000)※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샤워장1인 1회2,0002,0002,0002,000※ 야영장 이용 시 4인까지 무료
코인샤워장1회500500500500
피서용품1일파라솔 15,000 / 튜브 10,000파라솔 15,000 / 튜브 10,000파라솔 15,000 / 튜브 10,000파라솔 15,000 / 튜브 10,000
시설명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시설명기준당일(9시~17시)전일(24시간)비고
평상소형20,00030,000
평상대형30,00050,000
샤워장1인 1회2,0002,000
코인샤워장1인 1회500500
시설명기준비수기비수기성수기(7~8월)성수기(7~8월)비고
시설명기준평일주말 (공휴일 포함)평일주말 (공휴일 포함)비고
야영장 (데크/차박)8시간 (9시~17시 중)15,00015,00015,00020,000※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야영장 (데크/차박)24시간15,000 (연박 감경 시 12,000)20,000 (연박 감경 시 16,000)20,000 (연박 감경 시 16,000)25,000 (연박 감경 시 20,000)※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샤워장1인 1회2,0002,0002,0002,000
시설명기준비수기비수기성수기(7~8월)성수기(7~8월)비고
시설명기준평일주말 (공휴일 포함)평일주말 (공휴일 포함)비고
야영장 데크소형 (8시간, 15시까지)15,00015,00020,00020,000
야영장 데크소형 24시간20,00025,00025,00030,000
야영장 데크대형 (8시간, 15시까지)20,00020,00025,00025,000
야영장 데크대형 24시간25,00030,00030,00035,000
샤워장1인 1회2,0002,0002,0002,000
코인샤워장1회500500500500
피서용품1일파라솔 15,000파라솔 15,000파라솔 15,000파라솔 15,000
시설명기준비수기비수기성수기(7~8월)성수기(7~8월)비고
시설명기준평일주말 (공휴일 포함)평일주말 (공휴일 포함)비고
야영장 (데크/차박)8시간 (9시~17시 중)15,00015,00015,00020,000※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야영장 (데크/차박)24시간15,000 (연박 감경 시 12,000)20,000 (연박 감경 시 16,000)20,000 (연박 감경 시 16,000)25,000 (연박 감경 시 20,000)※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샤워장1인 1회2,0002,0002,0002,000
코인샤워장1회500500500500
피서용품1일파라솔 15,000, 튜브(소) 5,000, 튜브(대) 10,000파라솔 15,000, 튜브(소) 5,000, 튜브(대) 10,000파라솔 15,000, 튜브(소) 5,000, 튜브(대) 10,000파라솔 15,000, 튜브(소) 5,000, 튜브(대)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상주은모래비치
(단위: 원)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단, 성수기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 송정솔바람해변
(단위: 원)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단, 성수기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 설리해수욕장
(단위: 원)

 ※ 평상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두곡해수욕장
(단위:원)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 개장기간에는 차박형 야영장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 월포해수욕장
(단위:원)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5:00, 체크아웃 익일 11: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 개장기간에는 차박형 야영장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 사촌해수욕장
(단위:원)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

제2조(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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