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
제2조(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시설명 | 기준 | 비수기 | 비수기 | 성수기(7~8월) | 성수기(7~8월) | 비고 |
| 시설명 | 기준 | 평일 | 주말 (공휴일 포함) | 평일 | 주말 (공휴일 포함) | 비고 |
| 야영장 (차박형- 하천방향) | 8시간 (9시~17시 중) | 20,000 | 25,000 | 연박할인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는 적용 없음) | ||
| 야영장 (차박형- 하천방향) | 24시간 | 30,000 (연박감경시 25,000) | 45,000 (연박감경시 40,000) | 45,000 | 45,000 | 연박할인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는 적용 없음) |
| 야영장 (차박형- 바다방향) | 8시간 (9시~17시 중) | 25,000 | 30,000 | 연박할인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는 적용 없음) | ||
| 야영장 (차박형- 바다방향) | 24시간 | 45,000 (연박감경시 40,000) | 50,000 (연박감경시 45,000) | 50,000 | 50,000 | 연박할인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는 적용 없음) |
| 샤워장 | 1인 1회 | 2,000 | 2,000 | 2,000 | 2,000 | ※ 야영장 이용 시 4인까지 무료 |
| 코인샤워장 | 1인 1회 | 500 | 500 | 500 | 500 | |
| 피서용품 | 1일 | 파라솔 20,000 / 튜브 10,000 / 썬베드 20,000 | 파라솔 20,000 / 튜브 10,000 / 썬베드 20,000 | 파라솔 20,000 / 튜브 10,000 / 썬베드 20,000 | 파라솔 20,000 / 튜브 10,000 / 썬베드 20,000 |
| 시설명 | 기준 | 비수기 | 비수기 | 성수기(7~8월) | 성수기(7~8월) | 비고 |
| 시설명 | 기준 | 평일 | 주말 (공휴일 포함) | 평일 | 주말 (공휴일 포함) | 비고 |
| 야영장 (차박형) | 8시간 (9시~17시 중) | 15,000 | 20,000 | ※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 ||
| 야영장 (차박형) | 24시간 | 25,000 (연박 감경 시 20,000) | 30,000 (연박 감경 시 25,000) | 35,000 (연박 감경 시 30,000) | 35,000 (연박 감경 시 30,000) | ※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
| 야영장 (차박) (해변쪽) | 8시간 (9시~17시 중) | 15,000 | 20,000 | ※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 ||
| 야영장 (차박) (해변쪽) | 24시간 | 30,000 (연박 감경 시 25,000) | 35,000 (연박 감경 시 30,000) | 40,000 (연박 감경 시 35,000) | 40,000 (연박 감경 시 35,000) | ※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
| 샤워장 | 1인 1회 | 2,000 | 2,000 | 2,000 | 2,000 | ※ 야영장 이용 시 4인까지 무료 |
| 코인샤워장 | 1회 | 500 | 500 | 500 | 500 | |
| 피서용품 | 1일 | 파라솔 15,000 / 튜브 10,000 | 파라솔 15,000 / 튜브 10,000 | 파라솔 15,000 / 튜브 10,000 | 파라솔 15,000 / 튜브 10,000 |
| 시설명 | 기준 | 사 용 료 | 사 용 료 | 비고 |
| 시설명 | 기준 | 당일(9시~17시) | 전일(24시간) | 비고 |
| 평상 | 소형 | 20,000 | 30,000 | |
| 평상 | 대형 | 30,000 | 50,000 | |
| 샤워장 | 1인 1회 | 2,000 | 2,000 | |
| 코인샤워장 | 1인 1회 | 500 | 500 |
| 시설명 | 기준 | 비수기 | 비수기 | 성수기(7~8월) | 성수기(7~8월) | 비고 |
| 시설명 | 기준 | 평일 | 주말 (공휴일 포함) | 평일 | 주말 (공휴일 포함) | 비고 |
| 야영장 (데크/차박) | 8시간 (9시~17시 중) | 15,000 | 15,000 | 15,000 | 20,000 | ※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
| 야영장 (데크/차박) | 24시간 | 15,000 (연박 감경 시 12,000) | 20,000 (연박 감경 시 16,000) | 20,000 (연박 감경 시 16,000) | 25,000 (연박 감경 시 20,000) | ※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
| 샤워장 | 1인 1회 | 2,000 | 2,000 | 2,000 | 2,000 |
| 시설명 | 기준 | 비수기 | 비수기 | 성수기(7~8월) | 성수기(7~8월) | 비고 |
| 시설명 | 기준 | 평일 | 주말 (공휴일 포함) | 평일 | 주말 (공휴일 포함) | 비고 |
| 야영장 데크 | 소형 (8시간, 15시까지) | 15,000 | 15,000 | 20,000 | 20,000 | |
| 야영장 데크 | 소형 24시간 | 20,000 | 25,000 | 25,000 | 30,000 | |
| 야영장 데크 | 대형 (8시간, 15시까지) | 20,000 | 20,000 | 25,000 | 25,000 | |
| 야영장 데크 | 대형 24시간 | 25,000 | 30,000 | 30,000 | 35,000 | |
| 샤워장 | 1인 1회 | 2,000 | 2,000 | 2,000 | 2,000 | |
| 코인샤워장 | 1회 | 500 | 500 | 500 | 500 | |
| 피서용품 | 1일 | 파라솔 15,000 | 파라솔 15,000 | 파라솔 15,000 | 파라솔 15,000 |
| 시설명 | 기준 | 비수기 | 비수기 | 성수기(7~8월) | 성수기(7~8월) | 비고 |
| 시설명 | 기준 | 평일 | 주말 (공휴일 포함) | 평일 | 주말 (공휴일 포함) | 비고 |
| 야영장 (데크/차박) | 8시간 (9시~17시 중) | 15,000 | 15,000 | 15,000 | 20,000 | ※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
| 야영장 (데크/차박) | 24시간 | 15,000 (연박 감경 시 12,000) | 20,000 (연박 감경 시 16,000) | 20,000 (연박 감경 시 16,000) | 25,000 (연박 감경 시 20,000) | ※ 연박하는 날부터 감경 금액을 적용하며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 이용 가능 |
| 샤워장 | 1인 1회 | 2,000 | 2,000 | 2,000 | 2,000 | |
| 코인샤워장 | 1회 | 500 | 500 | 500 | 500 | |
| 피서용품 | 1일 | 파라솔 15,000, 튜브(소) 5,000, 튜브(대) 10,000 | 파라솔 15,000, 튜브(소) 5,000, 튜브(대) 10,000 | 파라솔 15,000, 튜브(소) 5,000, 튜브(대) 10,000 | 파라솔 15,000, 튜브(소) 5,000, 튜브(대) 10,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상주은모래비치 (단위: 원)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단, 성수기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 송정솔바람해변 (단위: 원)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단, 성수기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 설리해수욕장 (단위: 원) ※ 평상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두곡해수욕장 (단위:원)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 개장기간에는 차박형 야영장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 월포해수욕장 (단위:원)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5:00, 체크아웃 익일 11: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 개장기간에는 차박형 야영장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 사촌해수욕장 (단위:원)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