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종사자 임면 등)①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④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공부방지도교사는전문학사 이상으로「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예체능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방과 후 학습지도에 적합한 자이어야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①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상시 11인 이상 40인미만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군수는 종사자를 센터시설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3. 센터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4조(종사자의 복무 등)①「영유아보육법령」,「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소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없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수탁약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②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당연직 :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군의회 의원, 읍면장2. 위촉직 : 센터시설을 이용하는 관할지역의 이장 및 지역에서 신망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제6조(징계 등)
제6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징계규정」에 준한다.
제7조(종사자의 보수)
제7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여비지급)
제8조(여비지급)①군수는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제9조(재무·회계)
제9조(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