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의성군민의날 및 군민헌장(이하"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개정 2024.7.8.>
제3조(군민헌장)
제3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행사)
제4조(행사)①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의 화합·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②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