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4 시행 2020-09-14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 화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구분기본시설
사용 구분부속시설장비방송시설, 조명, 냉․난방방송시설, 조명, 냉․난방방송시설, 조명, 냉․난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는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는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는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노인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노인복지(분)관장 귀하

별지2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용 구분직업보도
사용 구분취미교실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이 용(수강) 동 기이 용(수강) 동 기
이 용(수강) 동 기이 용(수강) 동 기
이 용(수강) 동 기이 용(수강) 동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시설이용 (수강) 신청서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노인복지(분)관장 귀하

별지3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직 업보호노인과의 관 계보호노인과의 관 계
보 호 노 인성 명
보 호 노 인주 소(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보 호 노 인취 미특 기특 기
보 호 노 인건강상태
보 호 노 인보 호 시 유의사항
위 탁 내 용재가서비스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입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입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입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입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입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
위 탁 내 용주간보호년 월 일단기보호단기보호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재 가 서 비 스 사 업 신 청 서

 ※ 뒷면에 주소지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재가서비스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노인복지(분)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의성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0.09.14.>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09.14.>

제3조(직원의 배치)

제3조(직원의 배치)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09.14.>1. 노인복지관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상,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1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을 배치한다. 다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0.09.14.>2. 삭 제 <2020.09.14.>② 삭 제 <2020.09.14.> [제목개정 2020.09.14.]

제4조(직제)

제4조(직제) 관장은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배치인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09.14.>

제5조(위탁운영약정 체결)

제5조(위탁운영약정 체결)①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결정은 공모에 의하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4.>② 삭 제 <2020.09.14.>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관련규정집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근무는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관장은 식당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하여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용료의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4.>1.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20.09.14.>2. 노인공동작업장, 취미오락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20.09.14.>3. 재가서비스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20.09.14.>

제9조(상담사업)

제9조(상담사업)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상담대상자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③ 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④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회관 이용, 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⑤ 상담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제10조(기능회복사업)

제10조(기능회복사업)① 관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이용대상자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신청자수가 시설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11.30., 2020.09.14.>③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하 훈련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④ 물리치료사가 기능회복 치료를 실시할 경우는 관할 보건소 의사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회교육사업)

제11조(사회교육사업)① 관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의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노인간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②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 서예, 무용 등 취미교실과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후생사업)

제12조(복지후생사업)① 관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당, 이·미용실 및 샤워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관장은 노인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업, 부업, 정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과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지원사업)

제13조(기타 지원사업)① 관장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무의탁 노인과의 결연사업 등 노인복지 제고와 자체교육을 통한 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생활 환경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주간보호사업, 가정파견 봉사사업 등 시기와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새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다음 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비)

제15조(운영비)① 군수는 복지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를 지급하되 운영비 지급액은 수탁법인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②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관장이 제출하여 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의한다.③ 노인복지관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안 제출등)

제16조(예산안 제출등)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해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관장은 분기별 예산청구와 예산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임용·보수)

제17조(직원임용·보수)① 관장은 직원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에 준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09.14.]

제18조(자문위원회 구성)

제18조(자문위원회 구성)①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단체장2. 노인 관련부서 공무원, 복지관장,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 등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지관의 부장이 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0조(위원의 임기, 회의등)

제20조(위원의 임기, 회의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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