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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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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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07.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부군수, 실ㆍ국장, 과장(소ㆍ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읍ㆍ면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31.>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국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12.31.>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각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담당의 전결사항가.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나.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ㆍ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읍ㆍ면장, 부읍ㆍ면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31.>②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7.16.>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예산업무담당, 다른 실ㆍ국, 과ㆍ소ㆍ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3.12.31.>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10조(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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