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6 시행 2019-07-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4. “위생등급”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군수가 위생 수준이 높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정한 위생등급을 말한다.4. “음식문화 개선”이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식품위생 자율 실천 독려 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우수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2. 향토음식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사업5.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국내 선진지 견학 및 관련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식품 및 공중 위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사실상 폐업 중인 업소를 제외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 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로 한다.1.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영업신고 를 하고 영업 중인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고 영업 중인 업소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또는 세탁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업소

제5조(제한)

제5조(제한)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 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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