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대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현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2.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다만, 의성교육지원청의 학군에 따른 연접 고등학교는 관내로 본다. 이하 같다) <개정 2020.12.31.>3. 품행이 단정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면장은 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현 이장으로서의 근속연수2. 관내의 고등학교 졸업 내용 <개정 2020.12.31.>3. 진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나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 <개정 2020.12.31.>4. 장학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각 이장의 자녀 중 1명만 추천 및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개정 2020.12.31.>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인원이 미달할 경우 관외 학교 졸업생으로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이장 경력기간, 학업성적이나 특기항목의 고득점자, 이장 상훈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0.12.31.>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금액)
제7조(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2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 제7조에 따른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먼저 교부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 사항을 해당 읍·면장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보호자인 이장이 「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0.12.31.>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 또는 휴학을 한 경우3.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지급)
제10조(위탁 지급)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성군 장학회로 출연하여 위탁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