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1 시행 2021-05-21 제정

별표

별표

시설명칭휴 관 일비 고
청소년센터〇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청소년문화의 집〇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시설명칭운영기간 및 이용시간비 고
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〇 이용시간 : 06:00 ∼ 21:00
청소년센터 (체력활동장(헬스장)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〇 이용시간 : 06:00 ∼ 21:00
청소년문화의집 (댄스실, 북카페, 음악실, 노래연습실)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〇 이용시간 - 평 일 : 11:00 ∼ 20:00 - 토요일 : 09:00 ~ 18:00
시설 명칭권종구 분이 용 료이 용 료연령 기준
시설 명칭권종구 분개 인단 체연령 기준
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1일어린이1,5001,000만9세 미만
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1일청소년2,0001,500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1일일반인3,0002,000만25세 이상
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1개월어린이30,000만9세 미만
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1개월청소년40,000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1개월일반인60,000만25세 이상
청소년센터 (체력활동장 (헬스장)1일청소년1,000만13세 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센터 (체력활동장 (헬스장)1일일반인1,500만25세 이상
청소년센터 (체력활동장 (헬스장)1개월청소년20,000만13세 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센터 (체력활동장 (헬스장)1개월일반인30,000만25세 이상
시 설 명구 분1구 분2사 용 료비 고
청소년센터 (대강당)평일오전45,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대강당)평일오후6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대강당)평일야간7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대강당)평일종일14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대강당)토요일ㆍ 공휴일오전6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대강당)토요일ㆍ 공휴일오후75,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대강당)토요일ㆍ 공휴일야간9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대강당)토요일ㆍ 공휴일종일18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댄스실, 학습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정보자료실, 예절실, 상담실, 음악실)평일오전3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댄스실, 학습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정보자료실, 예절실, 상담실, 음악실)평일오후4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댄스실, 학습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정보자료실, 예절실, 상담실, 음악실)평일야간5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댄스실, 학습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정보자료실, 예절실, 상담실, 음악실)평일종일10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댄스실, 학습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정보자료실, 예절실, 상담실, 음악실)토요일ㆍ 공휴일오전4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댄스실, 학습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정보자료실, 예절실, 상담실, 음악실)토요일ㆍ 공휴일오후55,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댄스실, 학습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정보자료실, 예절실, 상담실, 음악실)토요일ㆍ 공휴일야간65,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센터 (댄스실, 학습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정보자료실, 예절실, 상담실, 음악실)토요일ㆍ 공휴일종일13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평일오전5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평일오후10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평일야간15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평일종일20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토요일ㆍ 공휴일오전6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토요일ㆍ 공휴일오후12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토요일ㆍ 공휴일야간18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토요일ㆍ 공휴일종일24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평일오전45,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평일오후6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평일야간7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평일종일14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토요일ㆍ 공휴일오전6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토요일ㆍ 공휴일오후75,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토요일ㆍ 공휴일야간9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토요일ㆍ 공휴일종일180,000※ 사용시간의 구분 ㆍ 오전 09:00∼12:00 ㆍ 오후 13:00∼17:00 ㆍ 야간 18:00∼22:00 ㆍ 종일 09:00∼22:00
구 분가 산 료비 고
1시간미만 초과 시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시간이상 초과 시초과되는 시간대에 속하는 시설사용료 전액
시 설 명시 설 명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청소년센터 (대강당)빔 프로젝트1 일5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센터 (대강당)빔 프로젝트1 회2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센터 (대강당)조 명1 일5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센터 (대강당)조 명1 회2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센터 (대강당)음향시설1 일5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센터 (대강당)음향시설1 회2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센터 (대강당)냉ㆍ난방1 일7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센터 (대강당)냉ㆍ난방1 회3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센터 (댄스실, 학습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정보자료실, 예절실, 상담실, 음악실)냉ㆍ난방1 일5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센터 (댄스실, 학습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정보자료실, 예절실, 상담실, 음악실)냉ㆍ난방1 회2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 다목적 강당)빔 프로젝트1 일5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 다목적 강당)빔 프로젝트1 회2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 다목적 강당)조 명1 일5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 다목적 강당)조 명1 회2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 다목적 강당)음향시설1 일5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 다목적 강당)음향시설1 회2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 다목적 강당)냉ㆍ난방1 일7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 다목적 강당)냉ㆍ난방1 회30,000ㆍ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임
구 분취 소 일반 환 금 액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2:00 이전(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 50%) +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를 뺀 금액)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2:00 이후사용료 전액에서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를 뺀 금액
-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사용료 전액사용료 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련시설의 정기 휴관일(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련시설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수련시설 이용료(제4조 관련)
1. 시설별 이용료
 (단위 : 원)

2. 기타 사항
 가.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나. 실내수영장, 체력활동장 이용료는 1일 2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실내수영장 월 사용료 납부자는 체력활동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라. 만 13세 미만자는 체력활동장 사용을 제한한다.
[별표 4]
수련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1일권 반환 기준
 가. 1일권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전액 반환한다.
2. 월사용권 반환 기준
 가. 반환금액은 납부금액에서 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반환금액 중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나. 사용금액은 사용기간(월 초일에서 반환신청일까지의 기간)에서 사용단가(수련시설의 1일권의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5]
수련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시설별 사용료
 (단위 : 원)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2. 시간 초과 가산료
 공연장, 대강당 및 실내집회장의 사용기준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가산료는 다음과 같이 하고,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기준 : “1일”은 09:00∼22:00까지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임
[별표 6]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반환 기준

2. 비 고
 가. 제1호의 사용료는 납부되었거나 납부예정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사용신청일 당일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취소일이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다. 사용예정일이란 사용예정기간 초일을 말한다.
 
[별표 7]
사용자등의 준수사항(제12조 관련)
 1. 이용자 준수사항
 가. 시설 이용 시 다른 이용자들에게 방해 및 불쾌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 시설 내에는 주류,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은 일체 반입을 금하며, 절대금연입니다.
 다. 시설 이용 시 안전요원의 지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라. 시설 이용기간 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사용자 준수사항
 가. 시설사용신청서의 허위기재를 금하며, 허위기재 및 준수사항 불이행 시 대관에 제약을 받습니다.
 나. 공연 및 행사 준비를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무대설치는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수련시설 담당자와 사전회의를 거쳐야 하며, 장비반입은 담당자과 사전협의 하에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반입하여야 합니다. 장비반입 시 주차통제는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라. 사용자가 각종 공연 등의 홍보물을 공연장 내 부착하고자 할 경우 대관 공연이 많으므로 현수막 제작 전 대관담당자와 반드시 사전협의(현수막 게시기간 및 게시장소)하여야 하며 사전협의가 없을시 현수막 부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연종료 직후 사용자가 현수막을 철거해야 합니다.
 마. 공연장 외 부착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4조에 의거 군 광고물담당 부서에 검열을 받아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 바라며,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반 시 동법 제18조에 의거 고발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 내에는 주류,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은 일체 반입을 금하며, 절대금연입니다.
 사. 무대시설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가 직접 구입합니다.
(예 : 덧마루용 깔개천, 댄스플로어용 접착테이프, 종량제 봉투 등)
 아. 공연(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의 예방, 돌발상황 등에 대처를 위해 안내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객석 질서요원, 로비 안내요원, 주차장 안내요원 등)
 자. 공연 및 행사 종료 후 본 공연장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부산물 및 각종 쓰레기는 사용자가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차. 기타 천재지변, 가스·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의나 책임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대관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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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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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참석예정 인원수참석예정 인원수참석예정 인원수참석예정 인원수
감면 신청감면 신청감면 구분감면 구분※ 조례 제16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6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6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6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감면 신청신청 사유신청 사유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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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행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3.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하는 공연물에 한함) 5.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행사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행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3.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하는 공연물에 한함) 5.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행사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행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3.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하는 공연물에 한함) 5.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행사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행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3.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하는 공연물에 한함) 5.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행사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행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3.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하는 공연물에 한함) 5.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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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이용 시설기본 시설
변 경 사 항이용 시설부속 시설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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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 사 항이용일시이용일시
취 소 사 항이용 시설기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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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 사 항기 타기 타
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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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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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기본시설
신청 내용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사용 목적사용 목적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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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연 번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연 번작품명규 격성 명연령주 소현 직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납부된 사용료는 제11조제1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기간 중 시설·비품을 파손ㆍ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시설·비품을 반환할 때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 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5. 사용기간 중 시설에 갖고 들어온 설비ㆍ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6. 사용자는 공연장 및 객석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 
 7. 사용자는 시설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8. 이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군수와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군수의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①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수련시설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기간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반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권)

제6조(이용권)① 조례 제9조제3항의 이용기간 별 이용권의 구분은 1일권, 월사용권 등으로 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의 이용자 별 이용권의 구분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의 개인이용권과 단체이용권 등으로 한다.

제7조(시설사용허가)

제7조(시설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에 따라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④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⑤ 분야별 시설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연극, 영화 : 10일 이내2. 창극 : 6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4. 음악회 : 3일 이내5. 국 악 : 3일 이내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7. 전시회 : 10일 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⑥ 전시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사용)

제8조(우선사용) 군수는 제7조제1항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문화·공연·전시 등의 행사4.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① 군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일의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신청이 불가능한 하다고 미리 공지한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제10조(시설사용료)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일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등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등 준수사항)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자등 준수사항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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