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명 <개정 2019.12.27.>2. 축제와 관련된 소관 업무부서의 장3. 축제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1.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세부실천계획 시행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사무국 운영)
제8조(사무국 운영)① 사무국은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심의사항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그 밖의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사무국의 소재지는 의성군 관내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추진2. 축제 발전을 위한 제안에 관한 사항3.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4.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운영사항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① 위원회에는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과 예산집행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1조(수입)
제11조(수입)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1.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2. 시설·장비와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자문)
제13조(자문)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등)
제14조(수당과 여비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사무원에 대하여는 근무 일자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