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대표적인 지역자원과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단순히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3.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등 문화예술행사4.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운영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사무국 설치)
제5조(사무국 설치)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운영 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③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등의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축제의 평가)
제7조(축제의 평가)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도 등)
제8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 시 위원회에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위원회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