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04.21., 2025.06.05.>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5호 및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05.>1. 경상일반재원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4. 총사업비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5.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7.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06.05.>②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6.05.>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운영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새마을과장, 재무과장,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개정 2024.12.31., 2025.06.05.>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는 회의일시·장소·참석자·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