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명칭 및 행위)
제2조(명칭 및 행위)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3. 기타 회관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개정 2000.12.12)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12.12)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0. 12. 12)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삭제(2000.12.12)
제17조(사용허가 취소)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