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10-05 시행 2022-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의 사용료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강 당2시간20,000원○ 근무시간외 20% 할증 ○ 매 1시간 초과시 20% 할증
강 당 냉난방비2시간10,000원○ 매1시간 초과시 20% 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의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노인복지관 사용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구분기본시설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
사용 구분부속시설장비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조명, 방송시설, 냉․난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복지관 사용 신청서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청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68에 둔다.(개정 2014.10.23)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4.10.23)1. 사무실 및 상담실2.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개정 2014.10.23)3. 자원봉사실 및 정보화교실4. 노래방 및 취미교실5. 방송실 및 기계실6. 강당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0.23)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2. 노인관련 행사 지원3. 노인들의 생활법률, 가정문제 등 상·지도4.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직원의 배치)

제5조(직원의 배치)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0.23)② 직원의 직급 및 정원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

제6조(이용) 청도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자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1. 전염성 환자2. 삭제(2022. 10. 5.)3.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②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 운영시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무료 또는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별지 제1호서식)에 대하여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0.23)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때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23)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0.23)③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고의 책임)

제11조(사고의 책임)① 이용자의 시설물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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