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사용기준 | 취 득 가 액 | 사용료(원) |
| 1회 | 500만원 미만 | 1,000원 |
| 1회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2,000원 |
| 1회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4,000원 |
| 1회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6,000원 |
| 1회 |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9,000원 |
| 사용기준 | 장 비 명 | 사용료(원) |
| 1일 | 자동 압력 추출기 | 1,000원 |
| 1일 | 진공 저온추출 농축기 | 3,000원 |
| 1일 | 공압식 전기 추출기 | 4,000원 |
| 1일 | 열풍 건조기 | 8,000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료 (제2조 관련) 1. 가공 장비 취득가액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 가공장비 이용은 회당 최대 8시간 이내로 한다. 2. 가공 장비명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 가공장비 이용은 일당 최대 8시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