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_가공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표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 계 수내구 연한1일 이용료 징수 근거1일 이용료 징수 근거1일 이용료 징수 근거1일 이용료 (A+B)/C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 계 수내구 연한감 가 상각비(A)수리비 (B)연간예상이용일수 (C)1일 이용료 (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2.26.>
가공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기종별 이용료 산정기준표 (1일·1회 기준)

 ○ 산출근거
 -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 - 잔존가격)/내구년수 
 - 수 리 비 : 구입가격 × 수리비계수(0.05%)

별지 제1호서식_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신청서

상 호 명 (법인명)상 호 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 별 (해당란에 ○표)남 여
연 락 처연 락 처일반 : 휴대폰 :일반 : 휴대폰 :일반 : 휴대폰 :
주 소주 소
2. 이용시설 현황2. 이용시설 현황2. 이용시설 현황2. 이용시설 현황2. 이용시설 현황
시 설 명시 설 명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
소 재 지소 재 지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내)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내)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내)
3. 신청기간3. 신청기간. . . ∼ . . .. . . ∼ . . .. . . ∼ . . .
4. 신청목적4. 신청목적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5. 이 용 료5. 이 용 료삼척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삼척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삼척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이용조건6. 이용조건삼척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삼척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삼척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인) 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인) 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인) 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인) 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인) 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담당직원 확인사항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삼척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삼척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삼척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삼척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개인정보 제공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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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2.26.>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_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승인서

승인번호농산물가공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농산물가공센터 -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상호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승인내용2. 승인내용2. 승인내용2. 승인내용
시 설 명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
소 재 지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내)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내)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내)
이용목적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이용기간. . . ∼ . . .. . . ∼ . . .. . . ∼ . . .
3.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승인서

위와 같이 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 내 가공시설의 이용을 승인하오니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삼 척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뒤쪽>
승 인 조 건
1. 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가공시설 이용을 승인한다.
2. 이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하되, 관련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승인 중이라 하더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 및 삼척시가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삼척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 이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경우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4.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삼척시에 청구할 수 없다.
5.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자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시설 이용을 재신청할 경우 이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6. 가공시설 이용 후 부과되는 이용료를 삼척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7.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실비보상하여야 한다.
8.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이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_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성 명주 소
연락처생산제품
생산량생산목적개발·시식용( )판매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2.26.>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출하서약서
 본인(업체)은『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
 -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
2. 본인(업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시(市)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

별지 제4호서식_생산·작업일지

생산일자제품명제품명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
원재료명또는성분명원재료명또는성분명원재료명또는성분명배합비율(%)배합비율(%)배합비율(%)투입량투입량비 고
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제 조 방 법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포장방법및단위포장방법및단위생산량생산량생산량
작업자작업자유통기한유통기한유통기한
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생산중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2.26.>
생산·작업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이용자"란 농업인등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창업보육교육 이수 및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된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2.26.>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가공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전문개정 2021.2.26.>, <시행 2023. 6. 1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2.26.>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1.2.26.>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3.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개정 2021.2.26.>4.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5.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육성을 위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2.26.>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2.26.>② 가공센터의 관리책임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 있으며,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③ 이용자가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26.>④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등을 지도·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①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제1항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용 허가 승인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2.26.> <개정 2021.2.26.>

제7조(가공원료사용)

제7조(가공원료사용) 이용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2.26.>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제6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에 가공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 내 장비 이용료의 산정은 구입가격과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2.26.>③ 가공시설 내 장비 이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2.26.>④ <제목개정 2021.2.26.> <삭제 2021.2.26.>

제9조(이용료 면제)

제9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2.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1.2.26.>2. 시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 <신설 2021.2.26.>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2.26.> <신설 2021.2.26.>

제10조(이용제한 등)

제10조(이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제한하거나 거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2.26.>1. 가공시설의 이용 주의사항 또는 관리자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2.26.>2. 관계법령·조례·규칙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3.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생산 인력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2.26.>4. 생산 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2.26.>5.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2.26.>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2.26.>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6조에 따라 이용 신청 후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판매 관련 법규준수2. 이용자 부주의에 대한 가공시설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3. 이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이용 준수사항 이행4. 이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금지<전문개정 2021.2.26.>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신청서 <개정 2021.2.26.>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승낙서 <개정 2021.2.26.>3.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개정 2021.2.26.>4.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ㆍ작업일지 <신설 2021.2.26.>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2.26.>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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