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07 시행 2020-09-07 제정

별표

별표

사용기준취 득 가 액사용료(원)
1회500만원 미만1,000원
1회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
1회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원
1회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원
1회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9,000원
사용기준장 비 명사용료(원)
1일자동 압력 추출기1,000원
1일진공 저온추출 농축기3,000원
1일공압식 전기 추출기4,000원
1일열풍 건조기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료 (제2조 관련)
1. 가공 장비 취득가액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 가공장비 이용은 회당 최대 8시간 이내로 한다. 

2. 가공 장비명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 가공장비 이용은 일당 최대 8시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