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접수번호20 -20 -접수확인접수확인접수확인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접수확인접수확인접수확인
업체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주 소
업 종e-maile-maile-mail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자성명/인원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 )시간( )일간 ( )시간
가공 농산물생산제품명(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가공유형가공유형가공유형비고(시험용,판매용)비고(시험용,판매용)
가공 농산물
신청인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신청인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신청인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신청인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신청인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신청인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신청인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신청인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신청인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신청인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종 류수량사용기한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유리병, 스티커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PET캔, 스티커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지퍼백, 스티커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롤파우치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스탠딩파우치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스파우트파우치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외포장상자, 스티커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기타( )
공동브랜드 사 용사용( )사 용 처사 용 처
공동브랜드 사 용사용( )명함 ( )매
공동브랜드 사 용사용( )간판 ( )식
공동브랜드 사 용사용( )홍보물 ( )매
공동브랜드 사 용사용( )온라인 ( )인터넷 : 모바일 :
공동브랜드 사 용사용( )기타 ( )
공동브랜드 사 용사용하지 않음( )이유 :이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별지 제2호

신 청 인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설립일자
시 설 신 청 내 용소 재 지전남 광양시 봉강면 왕바위길 138-29전남 광양시 봉강면 왕바위길 138-29전남 광양시 봉강면 왕바위길 138-29
시 설 신 청 내 용구조․사용면적지상1층 일반철골조, 연면적 400㎡ 중 제조가공장 347.62㎡지상1층 일반철골조, 연면적 400㎡ 중 제조가공장 347.62㎡지상1층 일반철골조, 연면적 400㎡ 중 제조가공장 347.62㎡
시 설 신 청 내 용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시 설 신 청 내 용사용목적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시 설 신 청 내 용사 용 료광양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광양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광양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 설 신 청 내 용사용조건광양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광양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광양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법인·단체(개인)현황 1부. 3.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법인·단체(개인)현황 1부. 3.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법인·단체(개인)현황 1부. 3.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법인·단체(개인)현황 1부. 3.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직 업취임일자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년 월 일연 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법인·단체(개인) 현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개인(법인․단체)의 특징(농산물재배 현황, 가공 등)
 ※ 첨부자료 : 법인과 회원별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지 제3호

허가번호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 20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 20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 20 -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연 락 처
소 재 지
사용시설 허가 현황사용시설 허가 현황사용시설 허가 현황사용시설 허가 현황
소 재 지전남 광양시 봉강면 왕바위길 138-29전남 광양시 봉강면 왕바위길 138-29전남 광양시 봉강면 왕바위길 138-29
구조․사용면적지상1층 일반철골조, 연면적 400㎡ 중 제조가공장 347.62㎡지상1층 일반철골조, 연면적 400㎡ 중 제조가공장 347.62㎡지상1층 일반철골조, 연면적 400㎡ 중 제조가공장 347.62㎡
사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 년간)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 년간)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 년간) 20 년 월 일까지
특이사항가공센터 생산 제품과 홍보를 위해 공동브랜드 “태양을 품은 광양농부”사용가공센터 생산 제품과 홍보를 위해 공동브랜드 “태양을 품은 광양농부”사용가공센터 생산 제품과 홍보를 위해 공동브랜드 “태양을 품은 광양농부”사용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앞면)

[별지 제3호 서식](뒷면)
허 가 조 건
1. 광양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법인과 회원들의 공동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시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 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광양시에서 부담한다.
7. 사용자은 광양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1년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광양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광양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광양시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광양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광양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광양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광양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광양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광양시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4호

일련 번호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시설 (장비)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 (원)확인자
일련 번호연월일시간사용시설 (장비)주 소업체명 • 성명(성별)사용료 (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승인번호승인일자 유효기간업체명성 명 (성별)주 소(연락처)승인품목승인물량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업 체 명대 표 자성 명
업 체 명대 표 자주 소
승인번호대 표 자주 소
승인번호대 표 자전화번호
승인품목대 표 자전화번호
승인품목포장재 제 작표시방법
승인물량포장재 제 작표시방법
승인물량포장재 제 작제 작 처
사 용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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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광양시 봉강면 왕바위길 138-29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 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2. “사용자”란 가공품 생산을 위해 사용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제조·포장·보관·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제작, 마케팅 및 홍보 지원2.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3.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 판매를 위한 시설 지원4.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5.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6.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임대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 · 연구의 지원8.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 등)

제6조(시설의 사용 등)① 가공시설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시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농업인과 법인이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제4조제1항제7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법인이 농식품의 제조 ·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

제7조(가공원료 사용)

제7조(가공원료 사용) 사용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 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가공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모든 시설의 사용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산정된 사용료 변경은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2. 시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②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의 취소·정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4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2. 가공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가 고장·파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보상한다.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에서 작업한다.4. 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5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5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16조(공동브랜드 관리)

제16조(공동브랜드 관리)①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태양을 품은 광양농부’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홍보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 관련 시설 사용신청 시 제출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뒷면에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작성 제출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하고, 제품 포장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브랜드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대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일지를 작성·비치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표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양시 물품관리조례」,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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