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다른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청도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절차)
제2조 (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청도군민 (20세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 또는읍면장의 추천으로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청도군명예군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일부개정 2023.9.26.>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 (심의위원회)① 명예군민증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명예군민증의 서식)
제4조 (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별지서식)에 의한다.
제5조(기록보존)
제5조 (기록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와 명예군민증수여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여내역 등을 기록한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부담)
제6조 (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청도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제7조(취소)
제7조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