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준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비 고
구 분기준기본수수료기본수수료검사료비 고
1. 제증명
가. 일반진단서1통5005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나. 특별진단서〃2,0002,0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다.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5,0005,0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라. 근로자건강진단서〃5005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마.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5005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바. 사망진단서〃5005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사. 채용신체검사서〃5005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아.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사본〃5005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자.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3,0003,0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2. 기타 검사
가. 산부인과 검사 (경복부초음파검사, 경질초음파검사)1회10,000
나. 골밀도 측정 (골밀도 검사)〃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감면대상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비고
감면대상진료비진료비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비고
감면대상처방전 교부 시원내 투약 시산부인과산부인과골밀도 측정 (골밀도 검사)제증명비고
감면대상처방전 교부 시원내 투약 시경복부초음파경질초음파골밀도 측정 (골밀도 검사)제증명비고
1. 65세 이상인 군민10050--50-청도군 거주자에 한함
2.「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산부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2명(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100100----청도군 거주자에 한함
5.「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50-청도군 거주자에 한함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00100--50-*골밀도검사: 청도군 거주자에 한함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2.「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일부개정, 2023. 9. 26., 2024. 9. 13.>
진료비 등 감면 기준(제4조 관련)

※ 청도군 거주자: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등의 기준)

제2조(진료비 등의 기준)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진료소가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진료비 등의 감면)

제4조(진료비 등의 감면)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 등의 납부)

제5조(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일에 납부한다.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군수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징수한 진료비 등을 반환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을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 진료 및 이동건강검진 업무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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