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
금천어린이집청도군 금천면 선암로 574-5
다솔어린이집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260
범곡휴먼시아어린이집청도군 화양읍 범곡길 3-11
청도어린이집청도군 청도읍 고수동2길 15
풍각어린이집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19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5. 7. 15.>
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처리기간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14일
신청인① 성 명(법인∙ 단체의 대표자)②법인∙단체명
신청인③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④ 생년월일
어린이 집 의 원 장⑤ 성 명
어린이 집 의 원 장⑥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어린이 집 의 원 장⑦ 생년월일
어린이 집 개 요⑧ 명 칭
어린이 집 개 요⑨ 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 및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 및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 및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 및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 및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 및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수수료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7. 15.>

[별지 제2호 서식] 위수탁약정서

소재지구조면적시설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7.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약정서
 청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도군 ○○읍(면) ○○로(길) ○○○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수탁 사무) “갑”은 청도군 ○○읍(면) ○○리(길) ○○○ 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을”에게 무상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1. 보육 영․유아의 선발과 교육․건강․안전관리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운영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어린이집의 유지관리
제2조(위탁재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수탁사실을 이유로 “갑”에게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을”은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수탁 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종사자의 임면과 보수) ① “을”은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 소속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종사자의 정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③ 원장과 종사자에 대한 보수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업과 재정) ①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갑”의 보조금, 보육료,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②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예산을 임의 경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출 할 수 없다.
 ⑤ “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을”이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갑”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서류, 장부 비치) “을”은 다음 각 호의 부책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8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
 2. 업무처리 기준 등을 명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사무편람
제9조(입소대상자의 선정) “을”은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입소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시설의 관리 등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 “을”이 관리 소홀로 인해 시설물이 멸실․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인 없이 지출하였거나, 변태 사용한 예산은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육운영상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시설의 화재 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이용자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계약기간 중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 없이 응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회계조사 및 지도․점검의 거부․방해 또는 허위 서류를 작성 하였을 경우
 3. “갑”의 승인 없이 수탁 받은 재산 또는 권한을 임대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본 약정과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을 지도․감독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은 취소․정지․시정 시킬 수 있다.
 ② “갑”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와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보증) “을”은 수탁 책임을 연대 부담할 재정보증서(보증보험으로 한다)를 약정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및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기관명 : 청 도 군 수 (직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7.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13.)[제목개정 2019.12.13., 전문개정 2025.7.15.]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보육교직원(시설장을 포함한다)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다만,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위탁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방법에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③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④ 삭제(2019.12.13.)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간에 조정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5.7.15.>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다.<개정 2025.7.15.>1. 어린이집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2.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3.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 생할 경우

제5조(징계)

제5조(징계)①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개정 2025.7.15.>② 제1항의 징계위원회의 역할은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7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7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 교육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5.7.15.>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7.15.]1. 시설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재무ㆍ회계)

제9조(재무ㆍ회계)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따른다.[개정 2025.7.15.]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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