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1-29 시행 2024-11-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주요 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차량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 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물품납품 등을 생계로 하는 차량운송장, 납품서, 거래명세서 등의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취재 차량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행사 지원 ※ 행사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장례차량, 분뇨처리차량, 탱크로리 등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장례식장 확인서 및 거래증빙 영수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제2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및 별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교통·감사·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진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9.>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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